옷 드라이클리닝 후 비닐째 보관하면 안되는 이유

옷 드라이클리닝 후 비닐째

옷 드라이클리닝 후 비닐째 보관하면 안되는 이유

옷 드라이클리닝 후 비닐째 보관하면 안되는 이유

아이들에게 절대적 인기 탕후루 이대로 둬도 될까?

드라이클리닝을 한 옷은 비닐에 쌓여온다.

옷 드라이클리닝 후 비닐째 보관하면 차후 유해 물질이 체내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들어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드라이클리닝을 할 때 옷을 열풍 건조하는 과정에서 액체였던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이하 TCE)이

휘발돼 옷에 일부 붙게 된다. 이때 비닐 포장된 옷을 그대로 보관하면 TCE가 옷에 남아있을 수 있다.

TCE는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높인다. 미국 로체스터대 메디컬센터 신경과 연구팀 연구 결과,

TCE 수치가 높은 장소 근처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5배 이상 높았다.

연구팀은 TCE가 뇌와 신체 조직에 침투,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생성하는 중뇌 흑질 부위 신경세포를 파괴해 파킨슨병 위험을 높인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드라이클리닝을 할 때 나는 기름 냄새는 세계암연구기구(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포름알데히드(HCHO)일 수 있다.

포름알데하이드에 오래 노출되면 알레르기, 습진, 천식, 기관지염이 유발될 수 있다.

세탁소에서 옷을 받아오면 비닐은 바로 버리거나,

옷장에 비닐을 개방한 후 바깥에서 3~4시간 통풍해 주는 것이 좋다.

베란다가 있으면 창문을 열어 비닐을 개방한다. 햇빛이 있을 때 널어두는 것이 좋은데,

TCE와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햇빛을 받으면 온도가 높아져 공기 중으로 빨리 이동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그간 드라이클리닝해서 비닐로 쌓아두었던 코트를 꺼낸다.

드라이클리닝한 옷을 코에 대면 이상한 기름 냄새가 나는데, 바로 그 성분을 포름알데히드(HCHO)라고 한다.

세계암연구기구(IARC)에서 이를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인체에 오래 노출됐을 때 알레르기와 습진, 천식, 기관지염을 일으킨다고 했다.

이 물질을 막기 위해서는 포름알데히드 냄새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통풍한 후 옷장에 넣거나 입어야 한다.

보일러는 2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보일러가 방바닥보다 위에 달린 것을 ‘개방형’이라 하고 방바닥보다

밑에 달린 것을 ‘밀폐형’이라 한다. 밀폐형 보일러는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여 가스와 함께 태우는 원리로

작동되며 이때 발생되는 부산물들을 밖으로 배출시킨다. 그러나 배출된 공기가 다시 실내로 돌아오는 비율이 10~30%다.

난방 시, 창문을 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방안에 떠돌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일러를 설치할 때 빨아들인 공기와 내보내는 공기가 섞이지 않도록 설계를 부탁하거나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한다.

가스레인지도 조심해야 한다. 요리한 후에 환기시키지 않으면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와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해 자주 환기시키거나 조리할 때 환기팬을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겨울철에 가스기구보다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이들에게 절대적 인기 탕후루 이대로 둬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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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없어 더 위험한 난소암 경구피임약 이 도움되는 이유

아동과 청소년 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를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탕후루는 과일을 꼬지에 설탕물을 입효 굳힌 것으로 달콤한 설탕물과 과일맛으로 청소년들에게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탕후루의 인기가 늘어나는 소아청소년 비만 및 당뇨병 예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국회에서도 탕후루 등의 식품을 관리할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 건강과 성장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

관심의 대상이 된 ‘탕후루’ 제품이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동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제3조에 의해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법제3조)

동법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관리,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기준

고시와 판매 금지 등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고시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는 영양성분을 필수로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탕후루’

제품이 속하는 분류유형인 과·채 가공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해당 식품은 현재로선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인재근의원은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탕후루’ 제품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 관리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식섭취 또한 하나의 문화, 유행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고정된 관리·감독 체계를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밝히며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은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증상없어 더 위험한 난소암 경구피임약 이 도움되는 이유

증상없어 더 위험한 난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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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시야에 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 병 의심

부인암은 자궁과 난소를 포함한 여성 생식기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그중 난소암은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환자가 3기 이후에 진단을 받는다.

소화불량이나 복통, 헛배가 부르거나 비정상적인 질출혈, 간혹 배에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난소암을 의심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난소암은 아직 선별 검사법이 확립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진행되어 2021년 발표된 난소암 조기검진 연구(UKCTOCS)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와 난소암 종양표지자를 이용한 조기검진 방법이 3/4기 난소암의 발생률을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BRCA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면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있긴 하나, 검사 비용이 비싸고 보험 적용 등의 문제가 있어 보편화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난소암을 조기 발견하려면 연 1회 정도 산부인과를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권장된다.

질초음파 검사, CA-125를 비롯한 난소암 관련 종양표지자 검사 등이 난소암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난소암은 병기에 관계없이 수술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난소는 조직검사를 위한 접근 자체가 쉽지 않고,

조직 채취를 위해 바늘로 찌르는 과정에서 난소가 터져 암이 복강 전체로 퍼질 위험이 높아 수술 전 별도로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다.

수술은 난소를 기본으로 자궁, 림프절 등 전이가 의심되는 부분을 모두 적출한다.

이후 적출한 장기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해 암을 확진하고 병기에 따라 추가 항암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진행성 난소암의 경우 선행항암화학치료를 시행하고 병기설정수술 후 추가로 항암화학치료를 시행하거나,

병기설정수술을 시행하면서 복강내온열항암화학치료를 동시에 시행하여 난소암의 완전절제 확률을 높이고 재발의 가능성을 낮춰 가고 있다.

난소암은 복강 내에 병이 전이되어 있는 3/4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복 수술이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통하며, 최근에 초기 난소암은 복강경 수술을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고려대안산병원 산부인과 민경진 교수는 “난소는 크기가 3~4㎝ 정도로,

수술 시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해야 배란 기능과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를 유지할 수 있다”며

“초기 난소암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술 부위를 최소화하고 병변만

제거할 수 있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수술과 같은 최소침습 수술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배란 횟수가 적을수록 난소암에 걸릴 위험은 낮아지는데,

이 때문에 난소암 예방을 위한 경구용 피임약 복용이 고려되기도 한다.

또한 BRCA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유한 여성 등, 난소암 고위험군이면서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예방적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피임약 복용과 수술에는 각종 부작용과 후유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