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안전성 문제없어 식음료업계 한숨 돌렸다

WHO 아스파탐 안전성 문제없어 식음료업계 한숨 돌렸다

WHO 아스파탐 안전성 문제없어 식음료업계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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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가 현재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안전하다고 평가하면서 식·음료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됐던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국제암연구(IARC),

세계보건기구(WHO), 식품농업기구(FAO) 공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 :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는

현재의 하루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그간 WHO의 산하 기구인 IARC과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으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

또한 실험동물에서 암에 대한 제한된 증거가 있었고, 암 유발 가능 메커니즘과 관련해서도 제한된 증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하루 섭취 수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스파탐 200mg 또는 300mg이 들어 있는 다이어트 청량음료 캔의 경우 체중 70kg 성인은 다른

식품공급원을 통한 섭취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일일 허용 섭취량을 초과하려면 하루에 9~14캔 이상을 먹어야 한다.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결론과 관련해 WHO의 표준 및 과학 자문 책임자인 모에즈 사냐(Moez Sanaa) 박사는 “JECFA는 동물 및 인간 연구에서 암 위험에 대한

증거를 고려해 아스파탐 소비와 인간의 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설득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다만,

기존 코호트에서 더 긴 추적 조사와 반복적인 식이 설문지를 포함하는 더 나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발암성과 관련된 인슐린 조절

대사 증후군 및 당뇨병과 관련된 연구를 포함해 무작위 대조 시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WHO의 영양 및 식품 안전 국장인 프란세스코 브란카(Francesco Branca) 박사는 “암의 발생 가능성과 촉진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과학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아스파탐의 평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복용량에서는 안전성이 주요 관심사가

아니지만 더 많은 연구와 더 나은 연구를 통해 잠재적인 효과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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