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 10조 준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3월부터 확대
간병비 부담 10조 준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3월부터 확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가 3월부터 확대되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이 우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심지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2026년까지 모든 병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복지부는 사적 간병부담이 총 10조 6,877억 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5일에 열린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2015년에 의료법에 도입한 이후 참여 의료기관과 이용 환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약 43.6%의 의료기관이 참여, 전체 병상의 28.9%(70,363 병상)가 이용 중이다.
그러나, 중증환자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식사와 위생 보조 등의 간병 기능이 미흡하며 대형병원 참여 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7월부터 의료기관 전체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또 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약 3.3배 확대하여,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환자 1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여기에 환자 중증도ㆍ간호필요도와 연계하여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간호인력의 근무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하고,
현재 4개 병동만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중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병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
수도권 상급종병은 최대 6개 병동까지 참여가능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을 통해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이용환자가 2022년 20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약 2배 늘어나고,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이 총 10조 6,877억 원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5일에 열린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2015년에 의료법에 도입한 이후 참여 의료기관과 이용 환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약 43.6%의 의료기관이 참여, 전체 병상의 28.9%(70,363 병상)가 이용 중이다.
그러나, 중증환자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식사와 위생 보조 등의 간병 기능이 미흡하며 대형병원 참여 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7월부터 의료기관 전체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또 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약 3.3배 확대하여,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환자 1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여기에 환자 중증도ㆍ간호필요도와 연계하여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간호인력의 근무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하고,
현재 4개 병동만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중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병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