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하는 간호사 오늘부터 영역 확대

의사 대신하는 간호사 오늘부터 영역 확대

의사 대신하는 간호사 오늘부터 영역 확대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질환 vs 물을 적게 마셔야 하는 질환

오늘부터 간호사들의 진료 행위 영역이 합법적으로 늘어난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공백 장기화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고 간호사의 자격 요건에 맞춰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은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수련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왔다.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중심이었던 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적극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데한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 보완에 대해 “간호협회, 병원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의 업무범위를 정리했으며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간호사는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되며, 각각의 업무 범위가 다르다.

등급 구별없이 모든 간호사는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이 가능하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수술 부위 봉합, 기브스 처치,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특히 가장 숙련도가 높은 전담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가능하다.

다만, 사망진단을 비롯해 대법원 판례로 명시된 5가지 금지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 진료업무는 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에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간호업계는 환영을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6일 윤 대통령의 발언에 “ 의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현재의 의료체계 개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 보완에 대해 “간호협회, 병원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의 업무범위를 정리했으며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간호사는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되며, 각각의 업무 범위가 다르다.

등급 구별없이 모든 간호사는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이 가능하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수술 부위 봉합, 기브스 처치,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특히 가장 숙련도가 높은 전담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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