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여자가 출산크레딧 은 남자가?

출산은 여자가 출산크레딧 은 남자가?

출산은 여자가 출산크레딧 은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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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장려를 위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수급자 중 여성은 겨우 2%에 불과해,

출산 당사자인 여성이 국민연금 납입연수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전체 수급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1% 수준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급 납입을 유예한 후, 복직 시 추후납입을 신청한 자는 고작 0.0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보상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실시됐다.

2008년 이후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해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이다.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이 추가된다.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연령이 되면 추가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는 2018년 1,000명에서 2022년 4,2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금 지급액은 2018년 4억 814만원에서 2022년 16억 5,629만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수급자는 총 4,687명까지 늘어났다.

매년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 수급자가 극히 일부인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총 4,687명의 수급자 중 남성이 4,590명인 반면 여성은 97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전체 수급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1% 수준이다.

때문에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정작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산크레딧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여성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가입기간의 분배방식이 지적된다.

현행 분배방식으로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부부가 합의하면 둘 중 한 명에게 추가 가입기간 전체를 몰아 줄 수 있다.

부부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가입기간을 서로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게 되고, 이때 남편에게 추가 가입기간을 모두 산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면 여성의 연금이 확보되지 못할 수 잇다는 점이다.

제도상 출산크레딧 수급자격이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나중에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할 경우 서로 이혼한 관계여도

합의만 되면 한 명에게 추가 가입기간을 모두 산입할 수 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양쪽에 추가 가입기간을 똑같이 나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 이미 한 명에게 추가 가입기간을 모두 산입하고 난 후에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추가 가입기간 배분방식을 다시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추가 가입기간이 모두 산정되었다면 이후 부부가 이혼을 해도 재협의나 재조정을 통해 아내에게 추가 가입기간을 배분해줄 수 없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으고 다양한 개선 의견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출산클레딧 추가 가입기간 분배방식을 재조정하는 절차의 도입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재근 의원은“추가 가입기간 산정을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라 실제 출산을 했을 시기에 해주는

‘사전적립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 시점에 추가 가입기간을 산정한다면 남성도

아직 노령연금을 받을 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이 공평하게 혜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외 공적연금의 출산크레딧 운영 현황을 보면,

대다수의 국가는 ‘양육크레딧’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당 4년(스웨덴), 3년(독일‧일본) 등 인정 기간 자체가 한국보다

길 뿐만 아니라 재원 또한 국고 100% 지원으로 되어있다”며 “둘째아부터 적용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재원분담 비율도 일반회계와 연금기금 3:7 비율에서 전액 일반회계 또는 7:3으로 조정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 힘)은 “국가 또는 지자체와의 합의를 통해 출산한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금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2018년 충북보은에서 다둥이 자녀를 출산한

모에게 지자체에서 10년간 연금을 대납했던 “다둥이 엄마 연금보험”을 다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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