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백신은 이번이 마지막 코로나19 위기 1단계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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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병원에 갈 때 마스크를 깜빡해도 괜찮다.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의무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뀌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주요 증상이 호전되면 하루(24시간)만 격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3단계에서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15일(월) 진행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말 4급 감염병으로 조정한 이루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를 모두 권고로 바꾸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분야별로 확인해본다.
확진자 격리, 5일 -> 주요증상 호전 24시간
확지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됐다.
기존 확진자 격기 권고 기준은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이었으나, 5월 1일부터는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사실상 회복기에 들어서면 하루정도 경과를 보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다.
단,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PCR 검사 지원 종료, 신속항원검사는 취약군 대상 유지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과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PCR 검사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대신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신속항원검사(RAT)는 종전처럼 지원한다.
중증환자 입원 국비지원 종료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치료제 보험등재 전까지 5만원 선 비용
팍스로이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3종은 고위험군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었으나,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약제들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조만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보험 등재 전 과도기에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치료제 3종의 약가는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으로 책정됐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대상자에서는 무상지원된다.
백신, 현재 추가접종까지 무료
코로나19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한다.
일반 국민 대상 무료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사실상 현재 진행되는 23~24절기 백신 접종 추가접종이 마지막이다.
23~24절기 백신 접종 추가접종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사전 예약 없이도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 문의 후 당일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접종 대상 외 그동안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국민도 원하면 근처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