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현실화 개정안 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현실화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3년 전 규정에 머물러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지정 후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관 종사 의료인과 관련 인력들에
대해 정부가 전문교육을 개발해 제공하고,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통령령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는 쓰이지 않고 있으며,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신건강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타 정신건강전문요원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전문의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 그리고 심리검사요원 대신 이를 포괄하는 개념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여
시행령에 세부적인 기준을 위임했다.
또한 복지부와 시·도가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치료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마약 치료의 극히 높은 난이도를 고려해 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복지부에서 개발·운영하여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따르면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명시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국내 최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조차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관련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지원도 너무 미비하다”며,
“이에 현장 의료인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하루빨리 치료보호기관이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
노력을 비롯해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