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드라이클리닝 후 비닐째 보관하면 안되는 이유
옷 드라이클리닝 후 비닐째 보관하면 안되는 이유
드라이클리닝을 한 옷은 비닐에 쌓여온다.
옷 드라이클리닝 후 비닐째 보관하면 차후 유해 물질이 체내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들어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드라이클리닝을 할 때 옷을 열풍 건조하는 과정에서 액체였던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이하 TCE)이
휘발돼 옷에 일부 붙게 된다. 이때 비닐 포장된 옷을 그대로 보관하면 TCE가 옷에 남아있을 수 있다.
TCE는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높인다. 미국 로체스터대 메디컬센터 신경과 연구팀 연구 결과,
TCE 수치가 높은 장소 근처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5배 이상 높았다.
연구팀은 TCE가 뇌와 신체 조직에 침투,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생성하는 중뇌 흑질 부위 신경세포를 파괴해 파킨슨병 위험을 높인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드라이클리닝을 할 때 나는 기름 냄새는 세계암연구기구(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포름알데히드(HCHO)일 수 있다.
포름알데하이드에 오래 노출되면 알레르기, 습진, 천식, 기관지염이 유발될 수 있다.
세탁소에서 옷을 받아오면 비닐은 바로 버리거나,
옷장에 비닐을 개방한 후 바깥에서 3~4시간 통풍해 주는 것이 좋다.
베란다가 있으면 창문을 열어 비닐을 개방한다. 햇빛이 있을 때 널어두는 것이 좋은데,
TCE와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햇빛을 받으면 온도가 높아져 공기 중으로 빨리 이동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그간 드라이클리닝해서 비닐로 쌓아두었던 코트를 꺼낸다.
드라이클리닝한 옷을 코에 대면 이상한 기름 냄새가 나는데, 바로 그 성분을 포름알데히드(HCHO)라고 한다.
세계암연구기구(IARC)에서 이를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인체에 오래 노출됐을 때 알레르기와 습진, 천식, 기관지염을 일으킨다고 했다.
이 물질을 막기 위해서는 포름알데히드 냄새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통풍한 후 옷장에 넣거나 입어야 한다.
보일러는 2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보일러가 방바닥보다 위에 달린 것을 ‘개방형’이라 하고 방바닥보다
밑에 달린 것을 ‘밀폐형’이라 한다. 밀폐형 보일러는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여 가스와 함께 태우는 원리로
작동되며 이때 발생되는 부산물들을 밖으로 배출시킨다. 그러나 배출된 공기가 다시 실내로 돌아오는 비율이 10~30%다.
난방 시, 창문을 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방안에 떠돌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일러를 설치할 때 빨아들인 공기와 내보내는 공기가 섞이지 않도록 설계를 부탁하거나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한다.
가스레인지도 조심해야 한다. 요리한 후에 환기시키지 않으면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와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해 자주 환기시키거나 조리할 때 환기팬을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겨울철에 가스기구보다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